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규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철회 촉구

대수 시도지부장협의회, 세종서 대정부 집회..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서 공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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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추진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9월 10일(목)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일(수) 여의도에 3천 명이 넘는 수의사·수의대생이 모여 투쟁 선포식을 연 지 8일 만이다.

이날 전국 지부수의사회 회장단, 산하단체 대표자 등 대한수의사회 임원진들은 약사예외조항·자가진료를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도 촉구했다.

집회 직후에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과 이승근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이 농식품부 청사로 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가 9월 10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대수 시도지부장협의회 이승근 회장은 “40여 년간 수의사로 살며 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은 적이 없다”며 “밤낮없이 동물의 생명을 지켰지만 돌아온 건 이익집단이라는 냉소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를 강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분쟁해결, 권리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아무나 진료부를 내놓으라 호통치면 수의사는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약사예외조항·자가진료로 수의사 전문성은 이미 누더기인 상태에서 진료기록까지 강제 공개되면, 동물병원은 악의적인 분쟁과 무차별 민원으로 초토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공개를 법제화하기 전에 무분별한 유출과 악의적 소송, 약물 오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치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누구나 약국에 가면 심장약을 포함한 주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예외조항 철폐와 불법 약품유통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장동물에서는 아직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만큼 진료부 공개의 부작용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도 “우리의 투쟁은 결국 이전부터 이야기해온 약사법 개정과 자가진료 철폐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약사예외조항을 전면 삭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적어도 약사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의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적제제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철 회장은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개정에 동감해주실 것”이라며 “농장동물의 자가진료 철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선결조건’이라고만 보지 말고 동물의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알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동물의료 말살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승근 회장
우연철 회장도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행정예고 중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자가진료,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등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동물병원에만 책임과 규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진료비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병원별 인력·시설·장비, 검사·처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한 채 전수 공개를 강행하면 결국 가격 경쟁과 진료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승근 회장은 전수 공개 규제로 인한 가격 경쟁이 국내 동물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폐업으로 내몰 것이라 우려하면서 “한국 동물병원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왼쪽), 이승근 시도지부장협의회장(오른쪽)
집회 직후 농식품부에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

국회·농식품부 앞의 집회에 이어질 법령 개정 대응과 향후 투쟁 방향도 천명했다.

우연철 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수의사법 개정안 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정안 대안은 분쟁 조정을 진료기록 공개의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수의사법에는 ‘분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결국 보호자가 불만을 표시하며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방식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연철 회장은 “분쟁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동물진료부 공개의 조건을) ‘소송’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대안이 의무화한 공개 대상이 ‘진료기록’이라는 점도 문제다.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는 ‘진료부·검안부’의 기록·보관 의무만 있을 뿐 진료기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철 회장은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개정안은 그저 ‘사람의료는 하는데 동물의료는 왜 안 하냐’는 접근법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점이 자명하다”며 “거듭 밝히지만 진료부 공개의 취지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면 저희도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아 있는 입법 절차에도 지속 대응하는 한편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까지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예고 기간인 9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겠다”면서 농식품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회 요건과 실제 실행상의 문제를 면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근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의 지부수의사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 회원들이 함께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열겠다. 수의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면 절대 참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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