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519회] 동물진료부 공개 법안 통과…문제는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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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동물진료부 공개’입니다.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의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진료부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수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진료부 공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는 게 수의계의 주장입니다.

현재,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취제, 호르몬제 등 사람에게 악용될 수 있는 의약품도 모두 합법적으로 판매됩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고, 수의사의 진료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동물용 마취제, 항생제, 백신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이런데, 수의사의 자세한 진료기록이 공개되면 동물학대 사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클리벳 519회에서 ‘동물진료부 발급 의무화와 우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월 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전 녹화된 영상입니다.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 의결됐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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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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