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되면 끝, 범죄 피해 동물에게 제2라운드는 없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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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여러 차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체계가 대폭 바뀌고 있다. 특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사 체계는 2026. 10. 2.부터 다시 한번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된 수사 체계 하에서 동물이 피해자인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동물이 피해자인 범죄(예: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범죄)는 대개 ‘고소’대상이 아니라 ‘고발’대상이다. (고소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하는 것, 고발은 고소권자 외 제3자가 하는 것)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며 고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다. 고소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위반 고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러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던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일부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주는 걸로 바뀌었다. 고발인 중에서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이의신청권한이 있게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동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도 그러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동물학대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고발인은 아마도 반려동물의 소유자일 것이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라도 보아 이의신청권한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위법령이 입법되어야 그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소유자 없는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 등 대개의 동물 관련 범죄는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동물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2라운드’는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고 ‘수사심의제도’라는 게 생기기도 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절차나 결과의 적정성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불법 개 도살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고발대리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송치해 이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하여 보강수사 지시 결정을 받아 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결정 이후 사건은 불송치를 한 바로 그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배정되었고, 해당 수사관은 기존과 동일한 이유로 불송치했다.

동물 관련 범죄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며 고발하지 않는 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불송치되면 이를 다툴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과거에도 이랬을까?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수사 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어야 하므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발인은 항고하여 다툴 수 있었다. 적어도 동물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의 수사 체계 변화가 좋을 게 없다는 거다. 범죄 피해자들의 아우성도 외면하는 판국에 동물 입장까지 신경 썼을 리 만무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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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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