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좀 썼다고 면허정지? 동물병원 단속 속 공개된 ‘엑소좀 가이드라인’

검역본부,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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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개원가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려동물 엑소좀(exosome)이 다시 한번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역본부에서 엑소좀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원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 받은 엑소좀과 그렇지 않은 엑소좀 제품을 구분해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앞으로 엑소좀을 정식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아서 출시할 회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엑소좀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다수의 동물병원에 단속이 나왔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엑소좀 사용은 불법”이라며 ‘수의사 면허정지’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 엑소좀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에 엑소좀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한다고 해당 동물병원과 수의사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엑소좀을 무분별하게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단속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엑소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켜 품목허가를 신청한 엑소좀 제품을 ‘정식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해 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이하 엑소좀 가이드라인)’은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제조방법과 기준, 시험방법(안정성 포함), 비임상시험(독성·약리작용), 임상시험(대상동물안전시험 포함)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s, EVs)를 분리·정제하여 동물용의약품으로 개발 시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적 실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검역본부는 엑소좀을 ‘줄기세포와 다르다’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세포외소포(EVs)는 ‘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지질 이중층 구조의 나노 크기의 소포’로, 세포외소포치료제는 ‘이러한 소포를 분리·정제하여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 세포치료제로 구분된다. 2018년 ‘동물용 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발간됐다. 하지만, 엑소좀은 줄기세포와 다르다는 게 검역본부의 판단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엑소좀)는 세포치료제와 유사한 약리작용이 기대되나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하지 않는 비세포성 제제이므로, 현재 동물용의약품 분류상 세포치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외소포치료제(엑소좀)는 세포 유래 제제로서 세포치료제에 준하는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가 요구되고, 기원세포에 유전적 변형이 가해졌거나 외래 유전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과 함께 유전자치료제의 심사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엑소좀 가이드라인) 중 ‘세포 공여동물의 감염성 질병 스크리닝 시 고려해야 할 병원체’
동물용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엑소좀 가이드라인)에는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과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도 언급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조·품질 관리, 비임상 평가, 임상평가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담겼다.

제조·품질 관리 분야에서는 공여동물(개·고양이 등)의 선정 기준과 제조 공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 산물과 완제품에 대한 확인시험법, 순도(불순물 관리), 역가(함량) 시험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비임상 평가 분야에서는 일부 독성 시험(급성/아급성/만성)과 일반 약리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면역계 이상 시험은 필수적으로 하되 제품 특성과 사용 방법에 따라 타당한 독성시험만 수행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임상 평가의 경우, 실제 치료 환경을 반영한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질환 동물 모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포의 수집 및 채취 과정은 무균적이고 표준화된 절차(SOP)에 따라 수행돼야 하며, 채취된 세포는 최종 제품의 유효성분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생물학적 특성(특이적 표면 마커 프로파일 및 분화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엑소좀 치료제 개발·생산 업체는 세포외소포치료제의 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터 세포은행(Master cell bank, MCB) 또는 제조용 세포은행(Working cell bank, WCB)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 세포은행은 세포의 기원 및 내력, 세포은행 구축과정, 기원세포의 특성(유전자형 및/또는 표현형, 순도), 외래성 미생물 부정 및 유전적 안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계대 배양 횟수에 따른 세포의 노화 및 세포외소포 생산 효율의 변화를 추적 관리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6명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엑소좀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제품 개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국내 세포외소포치료제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신속히 검증되고 규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선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엑소좀 제품은 여럿이지만,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엑소좀 제품들이 출시되면, 동물병원의 엑소좀치료제 사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엑소좀 제품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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