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동물진료비 16만원·7세 이상 개·고양이 건강검진비 32만원 지원
총 2730마리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진행
경기도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일반 진료비는 마리당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7세 이상 노령반려동물의 경우, 건강검진 비용을 마리당 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7세 이상 반려동물 건강검진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반려동물 양육 도민의 관심과 도내 동물병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반려동물 진료비 마리당 20만원(자부담 20% 포함) 지원
7세 이상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예방접종 비용 마리당 40만원(자부담 20% 포함) 지원
내장형 동물등록한 개·고양이만 지원
경기도가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 돌봄, 장례비 및 노령 반려동물(7세 이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의료는 마리당 20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및 백신접종) 비용은 마리당 40만원(자부담 20% 포람)을 지원한다. 각각 16만원, 32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미만의 경기 도민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가구 307만 7천원, 2인가구 503만 9천원, 3인가구 643만원, 4인가구 770만 3천원 정도다.
저소득층(수급자 등),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는 우선지원 대상이다.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에서 국가봉사동물(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탐지견 은퇴견)을 입양한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 항목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다. 수술비도 포함된다.
7세 이상 노령 개·고양이 종합건강검진 지원 항목은 건강검진비와 백신접종비다(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반려동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개·고양이는 사전에 내장형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총 지원대상은 2,730마리(의료·돌봄·장례 2,130마리,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600마리)이며, 총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이다(도비 2억, 시군비 3.33억, 자부담 1.33억).

사업량은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수원시 210마리, 용인시·화성시·성남시 180마리, 남양주시 150마리, 안산시 140마리, 평택시·시흥시 120마리, 파주시 100마리 등이다.
‘경기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