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연수구의원,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길고양이와 공존 강조

수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임기 말까지 동물보호복지 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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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연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의사 출신 윤혜영 의원이 ‘경계의 생명과 함께 걷는 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혜영 연수구의원(송도2·4·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유기동물 입양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유기동물 입양 관련 교육·홍보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입양 등의 업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화했다.

이외에도 조례의 주요 용어를 재정비했으며, 동물보호법 법령에 근거해 맹견의 격리·보호 및 출입금지 장소를 신설했다.

윤혜영 의원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와 책임 있는 보호문화 정착을 위하여 입양 교육·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 관리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혜영 의원은 25일(수) 연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방법을 제언했다.

윤 의원은 ‘경계의 생명과 함께 걷는 법’을 주제로 발언하며 “길고양이를 배척하기보다 공존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수구의 동물복지 정책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발생한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동물을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윤혜영 의원은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 내에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 동물”이라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급식소를 관리하고 동시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사업)과 연계하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길고양이 개체수도 과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강동구, 경기 고양시, 부산시, 유럽 등 국내외 길고양이 돌봄 체계를 예시로 소개했다.

연수구 동물보호조례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미 갖추어진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연수구가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윤혜영 의원은 “길고양이가 도시의 경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인정하고 이를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 출신 윤혜영 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유기동물 보호, 반려문화 개선, 동물 관련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의원연구단체 ‘함께 반려동물복지문화연구회’, ‘함께 반려문화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했고,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주장했으며, 인천 최초 반려동물 공원 ‘혜윰도그파크’ 조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또한,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결을 위한 펫티켓 교육, 캠페인,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시행했으며, 반려동물 정책토크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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