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 검진 ‘한 가지로 통일’
진단용·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종사자 건강검진 항목, 혈색소·백혈구·적혈구·혈소판으로 확대·통일

엑스레이, CT, 방사선치료기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병원이나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의원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월 20일(금)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당최대동작부하가 기준치(8mA·min/week)를 초과하는 동물병원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한편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엑스레이,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적용되는 만큼 방사선치료기를 도입한 일부 동물병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자력안전법도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이 조금 다르다.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혈색소·적혈구·백혈구를 검사하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은 혈색소·백혈구·혈소판 측정을 요구한다. 때문에 검사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들 부처는 이러한 불편을 조정하기 위해 각각 소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혈색소·백혈구·적혈구·혈소판 4개 항목으로 확대해 일치시키는 한편 건강진단 서식도 통일해 상호 인정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향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