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법안 연이어 발의, 동물단체 “환영”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조은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금지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달 13일(화) ‘동물학대행위자가 학대 행위로 형사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권고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가 그 학대 행위로 기소된 경우에도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게 되어 있어 학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학대동물 보호조치와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 조치를 통해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월 10일(화)에는 같은 당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은희 의원은 “동물학대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동물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사육금지제도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사육금지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웨어에 따르면, 두 개정안은 모두 어웨어가 발표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어웨어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지만, 보호기간 종료 후 학대행위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해서 동물이 다시 학대의 굴레로 돌아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완할 점도 제언했다.
어웨어는 임시보호조치 대상을 피학대동물로만 제한하지 말고, 학대자가 기르는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동물학대자 동물학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될 때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 조항이 법안 초안에 있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물건이기 때문에 ‘동물(물건)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새로운 형사법 체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