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동물병원, 전시행정이자 세금 낭비..즉각 추진 중단해야”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기도의회에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수의사회가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치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1일(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립 추진은 효과 없는 전시행정이자 세금 낭비”라며 “경기도립 동물병원 설립 조례의 졸속 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대표발의한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도립동물병원(공공동물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 반려동물 진료체계의 표준을 구축한다”, “반려동물을 진료한 경우, 공공성·형평성·지역 내 민간동물병원 진료비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성남시립동물병원, 김포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등 시·군이 설치한 공공동물병원은 있지만,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야생동물구조센터, 동물위생시험소, 반려마루 외에는 없다. 각각 야생동물, 수의법의학 검사, 유기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이다. 일반 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
경기도수의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대응 TF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표발의 의원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수의사들의 입장과 일선 동물병원 현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수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조례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의사회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달 열린 농정해양수산위원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만간 조례안이 재차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민간 의료 인프라 활용한 바우처 사업 확대가 효율적”
“공공 부분이 해야 할 방역 활동에 집중해야”
경기도수의사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 민간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진료비 지원 사업(바우처)’ 확대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동물병원 설립은 부지 매입, 건축, 고가 의료장비 구입, 공무원(수의사 및 행정직) 인건비 등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고정적인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미 경기도 내에는 민간 동물병원이 촘촘히 분포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공공동물병원을 짓는 것은 민간과 중복되는 투자를 감행하는 것인데, 차라리 그 예산을 ‘사회적약자 진료비 쿠폰(바우처)’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 유지비 없이 즉시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면적이 넓어 ‘도립동물병원’이 특정 지역에 설치될 경우, 원거리 거주 도민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이처럼 낮은 접근성이 “공공 서비스의 지역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모두 “공공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들여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무리한 조례 제정보다 “정말로 공공부문 해야 할 일인 방역 활동을 우선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