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3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그냥 반려동물을 데려가면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되고,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은 여러가지 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클리벳 488회에서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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