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제대로 돌려받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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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그 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환급)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직원분들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핵심 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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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및 부모님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자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소득공제 등이 있다.

1명당 100만원인 경로자우대공제는 70세 이상에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 해당된다.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이다. 부녀자 공제(50만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에게 적용된다.

한부모소득공제(100만원)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은 포함된다. 단,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형제자매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남은 잔존감면 기간동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감면대상 : 청년(만34세이하),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2. 감면율 : 청년(90%), 청년 외(70%)

3. 감면기간 : 취업일~3년(청년은 5년)

4. 감면한도 : 연간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손녀 포함)로 8세 이상의 자녀수에 따라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인 경우 초과 1명당 4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질병치료 등 일반적인 병원 의료비 외에 아래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비용

2.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명당 50만원 한도로 반영가능

3. 보청기 구입비용

4.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체험 학습비 : 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

2.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3.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미술,음악,영어학원 등 &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4. 방과후 학교 :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외 구입은 취학전 아동은 해당 안됨)

5.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아래 요건에 맞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내역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2025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2.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

4.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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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 수집부터 공제 요건 확인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공제 항목과 요건만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더라도,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을 상당 부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린 핵심 사항들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관리 가능한 절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13월을 피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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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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