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부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던 농장의 78%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개사육농장의 폐업 신고를 취합한 결과 3구간(’25.8.7.~’25.12.21.)에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29일(월)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는 2027년 2월 전까지 관련 업소는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지원단가가 더 높다.
그 결과 올해 개농장의 폐업이 본격화됐다. 당초 3구간까지의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901호)을 훌쩍 넘는 1,204호(78%)가 폐업했다. 3구간만 따져도 당초 계획됐던 폐업농장(58호)보다 실제 폐업농장(125호)이 훨씬 많았다. 사육두수 감축규모도 누적 39만여두로 증가했다.
이는 2026년 이후로 폐업시기를 예정했던 농장들이 계획을 앞당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제출했던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올해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과 전업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개체수를 오히려 늘리는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잔여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 식용 조기종식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