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고통 줄여야’ 송옥주 의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대표발의

동물실험 전담 수의정책 경험 살려 농식품부 중심 분야별 특성화 도모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화성시갑)이 15일(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을 오가노이드, 인실리코(In Silico) 등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약처, 농촌진흥청으로 구성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출범하기도 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5년 단위의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459만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51.5%).

송옥주 의원은 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

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