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해외 수의대 출신 국가시험 응시자 34명 중 20명 합격, 1명 제외 한국 국적
올해 국가시험에는 외국대학 출신 17명 원서접수, 16명 응시

최근 4년간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 수의대 졸업자가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수의과대학 졸업자 중 해당 국가 수의사면허를 소지하면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66회 국가시험부터 올해 제69회 국가시험까지 최근 4년 동안 해외 수의대 졸업자 응시생이 34명이었다. 이전 10년(제56회~제65회) 동안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가 51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외국 수의대 출신 응시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 진행된 2025년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에는 17명의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가 원서 접수했고, 그중 16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다. 수미연은 “단일 회차 기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낮은 편이었다.
최근 4년간 34명이 응시했지만, 그중 20명만 합격해 합격률이 58.8%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합격률(96.4%)보다 37.6%P 낮은 수치다.
20명의 합격자를 분석해 보면, 20대가 8명, 30대가 9명, 40대가 3명이었으며, 여성이 19명, 남성이 1명이었다. 20명 중 19명이 한국 국적이었고, 1명만 외국 국적자였다고 한다(미국). 수미연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면허를 취득하려는 ‘유학파’가 대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출신 대학은 가고시마대학(일본), 런던 왕립수의과대학(잉글랜드), 베를린자유대학(독일), 부다페스트수의과대학(헝가리), 시드니대학교(호주), 퀸즐랜드대학교(호주) 등 20개였는데, 수미연은 ‘중국농업대학’과 ‘필리핀 비르헨 밀라그로사 대학’에 대해 “현행 인정 기준이 아닌 과거의 ‘수의사법 경과규정(법률 제5953호 부칙 제4항)’을 적용받아 응시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의 엄격해진 수의학 교육 기준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 간 교육 수준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낼 검증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수미연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해외 대학 졸업자가 국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차 검증 관문인 ‘예비시험(필기/실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반면 수의사 국가시험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 외국 대학의 학제나 임상 교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의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의사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 단 2명뿐이다. 이들이 응시 자격 검토, 출제 보안, 시험장 운영, 부정행위 방지, 합격자 관리, 각종 법적 대응까지 담당하다 보니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다.
예산도 적다. 2025년도 수의사 국가시험 예산은 2억 2,351만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36% 증가했으나, 증가분 대부분은 시험장 임차료와 출제 수당 등에 투입됐다고 한다. 문항의 질적 개선이나 실기시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투자까지 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수미연은 “예비시험 도입,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의 전환, 실기시험 도입 등 수의사 국가시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의사 국가시험)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