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이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동물진료비의 ‘상한액’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병원 간 출혈경쟁과 동물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475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물진료비 상한선 설정법(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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