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73회] 올해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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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 데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반려견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보호자가 바뀐 경우, 보호자가 개명한 경우,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과태료 부과).

하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미처 변경신고를 못했던 분들도 이 기간에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클리벳 473회에서 올해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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