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도 민간 자원봉사자의 임시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후 사후관리와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한도도 10마리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월)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현행화하고, 2024년 운영한 ‘동물보호센터 개선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도입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에 ‘지자체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인수한 사육포기 동물’을 추가한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민간 임시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수시 급여가 필요한 수유기 어린 고양이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유실·유기동물의 경우 적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위탁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임시보호는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필요한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보호동물 입양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도 추가한다. 보호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동교정, 사회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최대 3마리까지만 가능했던 보호동물 입양도 최대 10마리까지 상한을 높인다. ‘분양 사후관리 확인서’ 서식을 신설해 기존 입양동물의 상황을 확인한 후 추가 입양토록 했다.
이 밖에도 보호동물의 진료·방역 관리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화하고, 바람총(blow gun)으로도 포획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력 조정이 가능한 가스(CO2)식 마취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14일(월)까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ryu62@korea.kr, FAX 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