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 지정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이헌승 국회의원, 공공동물병원 지정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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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립동물병원,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등 지자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13일(금)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화성시(공공형 반려동물 사업) 등이 기존 동물병원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동물병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및 예방접종 ▲유실·유기동물 진료 ▲장애인보조견, 군견 등 국가봉사동물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헌승 의원은 “경제적·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동물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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