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으로 AI 피해 증가..계열사 방역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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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 90% 이상이 계열화..계열화 주체가 위탁 농가 방역 책임져야

농식품부, 위탁 농가 AI 발병 시 사업자에게 불이익 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 계열화 사업자에게 AI 발병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17일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며 “AI 사태가 마무리된 후 마련될 재발방지대책에 계열화 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닭 사육농가의 90%, 오리 사육농가의 95% 이상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

계열화 사업이란 종축관리부터 부화, 사육, 가공,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한 경영체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사업자로부터 닭∙오리를 위탁 받아 사육하고 있다.

특히 육계나 육용오리의 경우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대형 계열화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 농가 대부분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사육규모가 커져 그만큼 AI 피해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4차례 AI 발생시 평균 9,400수(660개 농가, 619만여수)의 살처분 두수를 기록했지만, 이번 H5N8형 고병원성 AI는 439호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농가당 평균 살처분 두수는 24,900수로 약 2.6배 증가한 것이다.

이 차관보는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위탁 사육 중인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열화 사업자가 보유한 수의사를 통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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