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품위손상 행위 한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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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안형태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3인).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수의사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농식품부에 수의사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은 대한수의사회가 2019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지목된 수의사법 우선 개정 필요사항 중 하나였다. 2019년 10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재차 발의되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수의사회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수의사법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가 신설된 것.

기존에도 대한수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를 거쳐 징계를 내렸었지만, 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수의사 면허 정지·취소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징계가 불가능했었다. 즉,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수의사가 멀쩡히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징계를 받은 수의사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수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구체적인 행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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