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건강·복지 위한 전임수의사 제도지만 ‘수술까지는 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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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를 알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전임수의사 제도를 비롯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 동물실험 심의 후 감독(PAM) 의무화 등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전임수의사 역할 중 하나로 수술까지 포함한 동물진료 행위가 명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에 속한 수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대원칙인만큼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 리플릿)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동물병원 아닌 채 수술까지는 좀..’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임수의사(AV) 제도를 비롯한 실험동물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전임수의사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 전문가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은 반드시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2021년 검역본부 조사에서 당시 실험동물 사용실적이 있는 시행기관 424개소 중 88개소가 연간 1만마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나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전임수의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의 역할로 ▲동물 진료와 기술지원 ▲동물실험시설 관리 감독 ▲동물복지와 윤리 ▲교육과 훈련을 제시했다.

이 중 동물 진료와 기술지원 역할에서 ‘수술, 검진, 예방접종 등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처치 및 치료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대한수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서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는 만큼(수의사법 제17조) 전임수의사라 해도 동물병원에 속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전임수의사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상시고용수의사라 하더라도, 상시고용수의사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약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위한 진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임수의사의 역할을 수술 등까지로 확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수의사회의 지적이다. 대신 실험동물의 질병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로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실험 계획 심의 이후 실행단계서도 감독 의무화

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의 후 감독(Post Approval Monitoring, PAM)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동물실험을 하려면 IACUC에 동물실험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승인 이후에도 실험이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동물실험이 IACUC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실험동물의 사육환경이나 수의학적 관리,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감독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동물실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임수의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9월 아시아실험동물학회에서도 동물실험윤리제도를 홍보했다.

10월부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제도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을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제정될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고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앞서 10월 18일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물실험계획 심의의 주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실험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후 감독 방법과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세부사항을 담았다.

가령 동물실험의 고통등급(A~E)에 따라 고통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계획은 해당 등급에 적합한 고통경감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고,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통경감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은 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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