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동물병원도 적용되는데…진료비 게시항목 내년에 20개 이상으로 확대

정부 대책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 계획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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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크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 등이 계획에 담겼다.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8조 원으로 추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는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와 개·고양이 마릿수는 2012년 각각 364만 가구, 556만 마리에서 2022년 602만 가구, 799만 마리로 증가했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조 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고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이라며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육성대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이 3,781억 달러(약 500조원)인데, 국내시장은 62억 달러(약 8.2조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0년 뒤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20조원(152억 달러)으로 성장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2~2022 반려동물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9.5%가 되어야 한다.

진료비 부가세 면세,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

올해 10월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별도로 마련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중 발췌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료비 부담완화 ▲펫보험 활성화 ▲진료 투명성 제고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계획에 담겼다.

우선,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한 동물의료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는 10월 1일 시행된다. CT, MRI 등의 영상검사와 슬개골탈구(무릎뼈안쪽탈구) 수술, 백내장 수술 등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보험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편의성·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험 상품도 새로 개발한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농식품부가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펫보험 판매 보험사는 11개나 되지만, 개·고양이 펫보험 가입률은 0.89%에 그친다. 2022년 펫보험 계약 건수는 71,896건, 연간 보험료는 287억 5,400만원이었다(손해보험협회 자료).

진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가 조기 추진되고, 진료비 게시항목도 확대된다.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를 올해 안으로 완료한 뒤 내년 1월에 표준진료 절차를 고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재 건국대 윤헌영 교수팀이 동물진료 표준화(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를 위한 ‘동물진료 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당초 내년까지 100개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올해 1월,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진료비 게시’ 항목도 늘어난다. 정부는 “진료비 게시 대상 진료 항목 확대(2024년 : 20개 이상) 및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홈페이지에 게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비용 게시 대상은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다.

게시되는 진료비 항목이 늘어나면, 게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해서 지역별 평균비용, 최저비용, 중간비용, 최고비용을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 항목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동물병원도 진료비 게시를 해야 하는 만큼, 진료비 게시항목이 20개 이상으로 확대되면 1인 동물병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에는 이외에도 동물병원 전문과목(치과 등)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비대면 진료 서비스 검토 등의 계획도 담겼는데, 이는 오는 10월 발표될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에 자세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사료관리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반려동물 기질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 이동식 동물장묘서비스 시범 운영, 동물등록 데이터 공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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