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사기극..수의사 허위진단 탓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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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마취∙안정제 자체구입 및 자가진료 가능..어떻게든 거짓진단 받아낼 수 있어

질병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적용 중단 필요성 지적도

충남에서 건강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둔갑시켜 가축재해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축산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도 포함됐다.

해당 수의사는 현장에 나가 실제 소를 진찰하지 않은 채, 소가 쓰러져있는 사진만 보고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한 소에게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다고 허위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의 대동물수의사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가 잘못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험사기를 공모하지 않은 선량한 수의사였어도 이를 막을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농가 측이 속이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농가가 마취제나 안정제를 구입할 수도 있고 자가진료도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제를 몰래 놓고 수의사를 부를 수도 있지 않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소가 아파서 쓰러진 건지, 안정제를 몰래 주사한 건지 수의사가 현장에서 봐도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러 넘어뜨리고, 약을 놓고, 쓰러질 때까지 먹이를 안주고 기다리는 등의 사기행위는 모두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기립불능소

같은 지역의 다른 대동물수의사 B씨는 가축재해보험이 질병을 보상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보험에 세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축산농가들도 가축재해보험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B씨의 지적이다. 국가에서 50%지원을 받더라도 납입 보험료가 연간 몇백만원, 몇천만원에 이르는데 보상받을 일이 별로 없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 B씨는 “이러한 상황이 ‘본전생각’을 나게 만들어 보험사기극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B씨는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전염병이 아니라면 질병을 ‘재해’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질병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야할 것이라기 보다는 농가의 적절한 사양관리로 예방하거나 수의사 진료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질병 보상 자체를 재해보험에서 제외하게 되면 농가는 좀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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