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따른 이동제한 농가 피해 줄인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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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H5·H7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농가의 이동제한 피해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생조류에서 H5형 혹은 H7형 AI 항원이 검출되면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되기 전부터도 혹시 모를 수평전파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러한 이동제한에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따른다. 초생추 입식이 갑자기 불가능해지거나 종란이 폐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살처분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발생농가와 달리 이동제한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는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이 아닌 경우도 많아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21-2022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AI 항원 226건 중 저병원성이나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159건(70%)에 달했다(저병원성82, 음성77).

개정안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시점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동방역팀 투입이나 검출지점 현장 통제는 현행대로 H5·H7형 항원 검출 직후부터 적용하고, 지자체가 역학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확인 이전에도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아울러 오리와 오리알도 검사·점검과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예찰지역 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도 소독설비에 대한 동결방지 조치 의무 등 가금소유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재입식시험 기간을 현행 21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AI 방역조치를 개편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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