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공설 동물장묘시설 생기나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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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산시의회)

부산에 공설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장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18만 4천여가구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내 동물장묘업체는 기장군에 위치한 3개 업체가 전부다. 인근 김해, 양산에 6개 업체가 추가로 운영 중이다.

손용구 의원은 “동물 장례 수요에 비해 등록 업체 수가 많지 않다. 접근성, 비용 등의 이유로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유골 섞임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지만 실제로 공설 장묘시설이 들어설 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나 설치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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