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반려견은 의무등록, 반려묘는 보호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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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한 가운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국내 반려묘 추정 마릿수는 2021년 기준 225만 마리다(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가 아니다. 2018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뿐이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변화 : 2019년 33개 지자체→2020년 서울, 경기 등 84개 지자체→2021년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등 146개 지자체→2022년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따라서, 여전히 고양이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다. 반면,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내장형(RFID 칩)이나 외장형(RFID 칩 삽입)을 선택할 수 있는 개와 달리 고양이 등록은 내장형으로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려묘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등록대행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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