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지방세 만들어야` 가축방역 재원조달 수단 필요 지적

한국지방세연구원,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 위한 지방세 만들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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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이슈페이퍼를 20일 발간했다.

(자료 :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외부불경제란 특정 경제활동이 제3자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초래하는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로 가축질병 피해와 환경오염(축산분뇨)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살처분 매몰,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에 드는 지자체 재원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역초소 설치 등 가축질병 방역비용의 50%, 살처분보상금의 20%, 살처분 매몰비의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국가단위 가축방역사업을 위해 2018~200년 사이 5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방역사업까지 있다.

충북도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축방역에만 1,11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축방역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2017년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가축방역세 신설이 거론됐다.

당시 H5N6형 고병원성 AI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며 지자체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기금을 만들자거나, 축산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그쳤다.

최근 들어서는 충북도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폐지된 도축세는 소·돼지 출하 시 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내는 형태다.

축산단체는 반대입장이다. 조세부담은 결국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초래한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해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 축산업의 가축사육부터 질병 대응, 도축장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방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전제했다. 연구원은 “축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율을 정하고,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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