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동물등록제 홍보 `사랑의 이름표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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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현장홍보_이동필
동물등록제 현장홍보 중인 이동필 장관, 김태융 과장, 김옥경 회장

농식품부, 10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

이동필 장관, 김옥경 회장 등 관계인사 대거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10일(일) 오후 과천 서울대공원 및 서울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현장 홍보에는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김태융 방역총괄과장(CVO),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등 다양한 수의계 인사가 참여했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보건정책관, 서울대공원장, 농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필 장관은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점차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동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주인에게 쉽게 찾아주고자 올해 1월 1일 동물등록제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는데, 아직 등록률이 47.4퍼센트로 낮다"며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이런 현장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고 행사목적을 설명했다.

동물등록제현장홍보_이동필장관

한편,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및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날 오전부터 관악산, 청계산 입구에서 동물등록제 홍보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에 힘썼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 동물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등록 동물에 대해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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