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카페 동물 전시 금지된다‥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환경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내년부터 5년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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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질병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생동물카페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정책 발전방향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관련 연구와 함께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거쳐 확정됐다.

환경부는 “ASF, AI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 위험성을 분석해 우선순위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 2025년까지 질병 40종의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껏 ASF, AI 등 가축과 직결된 질병 위주에만 국한됐던 대응체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접점도 관리대상이다.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동물원 전시동물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생동물카페에서는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질병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관리대상 질병 40종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수의대 부속병원 등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확대하고 정도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야생생물 검역제도도 신설한다. 그간 검역본부가 일부 검역을 실시했지만 포유류, 조류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야생동물 질병 검역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가축전염병, 수생동물전염병을 제외하고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인수공통 감염 여부를 고려해 검역대상 질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질병대응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질병 대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ASF, AI 등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로 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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