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 직접 농약 뿌리면 축산업 허가 취소` 법안 공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개정안(대안)이 공포됐다.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대안)에는 총 3건의 법안이 병합되어 마련됐다(각각 정부발의,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은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등이다.

특히,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에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이 큰 특징이다.

지난해 8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임이자 의원 측은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살충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축산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시 가축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재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행위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