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가축에서 개 제외, 상징적 계기될 것` 축산법 개정 낙관

청와대도 의지 표명..`다음 입법과제 바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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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통과 가능성을 낙관했다.

이상돈 의원은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복날은 가라’ 문화제에 참석해 “(축산법 개정이) 개는 가축이 아니란 상징은 다음 입법과제를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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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규정된 것은 개식용 산업의 근거조항으로 꼽힌다.

때문에 이상돈 의원안은 개식용 금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0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현행 축산법이) 마치 정부가 개식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며 개를 가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축산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법에서 특정 동물종을 제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기념비적인 선례를 남겼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난 3월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개 사육농장에 한해 특례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도 이 문제를 언급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리라 본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축산법이 개정되면 개식용 금지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개는 가축이 아니다’라는 상징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를 위한) 다음 입법과제를 위한 바탕을 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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