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률 18%?‥`반려견 판매단계부터 등록하도록 개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동물등록 실적 저조 이유로 ‘판매-등록 기준일령 차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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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저조한 동물등록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견 판매단계부터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2018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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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누적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117만 5,516두다.

2014년부터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매년 신규 등록건수는 10만여건 내외에 그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등록률 목표치를 2019년 85%로 하고 있지만 기간 내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등록대상인 국내 반려견 마릿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률을 계산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정책자료에 따르면 정부도 등록대상 반려견 마릿수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통계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6년부터는 동물등록 실태조사에서 등록률 수치도 제외한 상황이다.

2017년 검역본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펫사료협회가 각각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사육 중인 반려견 숫자는 평균 650만여두로 추정된다. 이를 누적 등록두수에 대입하면 동물등록률은 약 18% 수준에 머무른다.

이처럼 동물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 인식, 홍보 부족과 더불어 등록제 설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동물판매업이나 동물생산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데다가, 2개월령 이상을 분양·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때문에 등록가능시점까지 1개월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동물등록제 위반 단속이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2013~2015년 사이에 적발된 252건의 등록의무 위반에 대해 2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총 28만원)하고 나머지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

입법조사처는 “동물판매업체로부터 반려견을 구매하자마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대상 동물범위를 2개월령으로 조정하거나, 판매목적 사육견을 등록하여 판매시점에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이종배 의원이 동물등록 일령을 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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