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국회 농해수위에 동물보호 입법 촉구 `환골탈태하라`

동물자유연대·동물권 행동 카라, 표창원·이상돈 법안 통과 촉구..시민 3만명 서명 전달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 행동 카라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향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최대 적폐였던 국회 농해수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가 환골탈태하여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구심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80719 kara1

국회 농해수위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동물복지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농해수위를 통과하지 못한 무용지물이다.

양 단체는 “그동안 농해수위는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축산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57건 중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건에 불과하다는 것.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도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80719 kara2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농해수위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발목잡기에만 급급했다”며 “동물의 생명권을 법제도에 반영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경우만 도살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상돈 의원안은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날 양 단체는 동물보호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시민 30,162명의 서명을 신임 농해수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에게 전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확장되고 있는 동물보호의식을 국회 농해수위가 헤아려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