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표창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통과 국민청원도 15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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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5월 이상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이다.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먹기 위한 축산물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지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면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개농장’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15일 이상돈 의원은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하여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고 한다”며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는 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민원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으므로, 국회에 대한 ‘법안 통과 압박’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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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축산법 개정안과 함께 개식용 종식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아직 20만명을 넘지 못했다. 12일 오후 6시 현재 15만 3천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식용목적의 개 도살을 막을 근거가 된다”며 “축산법 개정안만큼이나 중요한 법안이다. 표창원 의원 법안에 대한 국민청원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은 7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11일(수)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축산법 개정안 국민청원 : www.개식용반대.com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민청원 : http://www.freedogkorea.com/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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