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표창원 국회의원 ˝개식용,이제는 종식해야˝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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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표창원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주최로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1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를 주제로 개식용 금지를 위한 선결 입법과제를 돌아봤다. 

토론회를 주최한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돈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식용 문제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식습관이라는 이유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축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농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농업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잔인한 방법’에서 ‘잔인한’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모호함을 해결하고 개식용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문제들을 종식하기 위해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동물보호 활동가들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표창원 의원은 “개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압적으로 ‘개식용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개식용으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형태와 비위생적인 것들을 알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강압적이고 적대적인 방법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월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은 2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식용목적의 대량 개 사육과 개 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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