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대응 실책에 강경 기류

4일 중앙회 이사회서 `조에티스 정책라인 신뢰 잃었다` 회원 지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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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벨벳이 대법원까지 승소함에 따라, 애초에 항소를 포기했던 한국조에티스를 바라보는 수의사들의 눈길이 매서워지고 있다.

4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조에티스와 관련된 강경한 기류가 포착됐다.

4일 조에티스 관련 경과를 소개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4일 조에티스 관련 경과를 소개한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벨벳과 한국조에티스를 상대로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에 대한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해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벨벳은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리했다. 적정한 기준을 세워 동물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은 벨벳의 행위가 사업자에게 주어진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6월 15일 대법원이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며 벨벳의 승리가 확정되자, 애초에 항소를 포기한 조에티스가 심판대에 올랐다.

벨벳과 조에티스의 사정과 시정명령 내용이 동일한만큼, 조에티스도 항소해 함께 승리했다면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경로를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에티스는 지난해 3월 항소포기 결정을 수의사들에게 알리면서 ‘법무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국 시정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그 판단은 틀린 셈이 됐다.

조에티스 관련 경과를 소개한 최영민 회장은 “조에티스는 시정명령이 나오자 마자 약국에 공급하겠다며 백기투항했다”며 “수의사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임에도 위험요소가 생기자 마자 수의사를 버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조에티스의 정책결정라인이 회원 수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 대응과정에 조에티스와의 협력을 강구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대법 판결 이후에도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에티스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색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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