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수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해당 가능

동물병원 수가제·공시제, 수의사 직업행사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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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병원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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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가제·공시제, 수의사 직업행사 자유 침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는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가제뿐만 아니라 진료비 공시제 역시 수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 보고서는 “동물병원 수가제는 공시제와 비교하여 수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 여부

보고서는 “국회는 동물병원 수가제를 도입하며, 수가제의 범주 내에서 수의사의 직업행사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럴 경우 수가제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즉, ‘수가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통과되는 과정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진료에 대하여만 수가제 시행(일부 수가제) ▲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두는 방법 ▲수의사의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등을 고려하여 수가에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1차·2차·3차 동물병원, 특수동물병원 등 구분) ▲수가의 3배 이내에서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 등이 마련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 그리고 통과될 때 수의사의 직업행사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규정이 마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헌법 소원을 해도 승소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수의료업은 고도의 전문적 수의료지식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바, 정형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행위는 법령에 따라, 정부, 수의사단체, 반려동물 보호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단, 학문의 자유나 평등원칙은 위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든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

수가제 운영 중인 국가들도 ‘폐지 압력받는 중’

심지어 중국에서도 수가제 시행 안해…영국은 아예 법으로 금지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유럽연합으로부터 ‘자유경쟁제한’이라는 이유로 수가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 수가제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정해진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가제를 시행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경우 EU의 압박으로 동물진료 수가제를 폐지했으며, 중국에서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 북경 소동물임상수의사협회 회장인 XIA 교수는 “동물병원 수가제 관련 공식적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고, 소비자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수의사는 고정된 비용의 효과를 갖는 어떠한 합의, 협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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