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동동,17일 `동물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개최한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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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constitution law

헌법에 동물권과 동물보호를 명시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이 동물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개헌동동은 “국회는 동물보호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라는 제목으로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헌동동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30년이 지난 헌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개헌 추진을 등한시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국민의 다양하면서도 간절한 염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동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해달라고 모인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8개 단체의 연대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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