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포획된 야생동물 수입 금지` 야생생물법 시행령 통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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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aware1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을 금지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는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물권연구단체 어웨어는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어웨어는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불법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다섯 마리를 성공적으로 야생 방류하는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1990년대 돌고래 수족관이 자취를 감췄고, 스위스,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도 돌고래 수족관을 금지했다. 2017년 5월 프랑스는 새로운 고래류를 추가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번식과 체험시설 금지, 수족관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장 등 사실상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어웨어는 또한 “돌고래의 수족관 내 번식률과 폐사율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전시용 돌고래는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돌고래 수족관 없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 돌고래 번식 금지,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 설립 규제 등 단계적인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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