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33회] `3년 유예기간도 부족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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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14만 톤, 연간 5천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인데요, 2014년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 시행을 앞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허가 축사를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미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5일 시행되는 건데요,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축산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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