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생태적 이주,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캣로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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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복지 표준화 연구를 통해 관련법과 제도, 행정 조직, 동물보호 문화 개선의 기반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창립한 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 공동대표 박순석·최영민)가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7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캣로드 사업단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캣로드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였다. 

지난 5차, 6차 토론회에서 각각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생태이주대책’과 ‘둔촌 주공아파트 길고양이 이주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던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이 날 토론회에서 캣로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하병길 캣로드 사업단장은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주민통합은 물론 국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 및 인간성을 일깨워주는 ‘국민정서 함양’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Consensus), 소통(Communication), 협동(Cooperation) 등 3C원칙이 캣로드 캠페인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TNR을 넘어선 TTVARM 방식

캣로드 사업단은 길고양이 이주와 관련하여 단순 TNR아 아닌 TTVARM 방식으로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다.

TTVARAM은 포획(Trap)-기본검진(Test)-예방접종(Vaccinate)-중성화(Alter)-방사(Release)-사후관리(Management or Monitoring)의 약자로 기존의 포획(Trap)-중성화수술(Neuter)-방사(Return) 방식보다 기본검진, 예방접종,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위혜진 캣로드 사업단 의료단장은 “둔촌 주공아파트 재개발 지역은 6,000여 세대 규모이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를 생각했을 때 국한된 TNR은 비인도적이고 열악한 정책”이라며 “둔촌동 길고양이 이주대책 등 캣로드 사업 전반을 통해 우리나라 길고양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든 개체는 마이크로칩 시술후 관리

위혜진 의료단장은 “비슷한 외모를 가진 길고양이들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포획된 모든 개체는 마이크로칩을 시술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컷은 수술 후 24시간, 암컷은 72시간’ 계류라는 현재의 원칙을 넘어 개체별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방사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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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까지 포함된 이주 고양이 모니터링

사업단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시킨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주 후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지, 죽지는 않는 지 등을 꾸준히 확인해야 향후 동일한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 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태주호 서울대 수의대 연구교수는 이 날 토론회에서 GPS, WIFI GSM, RFI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된 고양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이어 3D 디지털 헬스 기록 앱 플랫폼을 이용하여 길고양이의 이상 상태나 행동을 활동가들이 쉽게 기록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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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후 3~4주 동안은 제한 케이지(Confinement Cage) 통해 적응하도록

윤에스더 수의사(캣로드 구조본부장)은 ‘제한 케이지(Confinement Cage)’활용을 강조했다.

길고양이들을 이주 지역에 바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주 지역에 설치된 제한 케이지에서 3~4주 정도 생활하도록 하여 이주 된 길고양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주 된 고양이들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주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기존 길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둘 사이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활동가(돌보임)들이 이주 후 길고양이들이 적응 할 때까지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일을 하기에도 용이하다. 윤에스더 수의사는 제한 케이지 당 3~10마리 정도의 고양이 수가 적절하며, 장난감 등을 통한 환경풍부화도 길고양이들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까지 고려하자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주 지역에 고양이 외에도 개는 물론 너구리 등의 다른 야생동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야생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운경 과장은 “너구리는 광견병의 매개체가 되는 동물인데, 활동가 분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며 “길고양이 뿐 아니라 이주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캣로드 사업단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를 각각 1차·2차 사업예정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길고양이 생태적 이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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