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동물권단체 케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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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98조 개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해 온 동물권단체 케어가 1일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와 케어가 함께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수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희창 변호사와 이형찬 변호사가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대영 변호사,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김경은 변호사, 박항주 비서관(이정미 의원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제98조(물건의 정의)를 통해 인간 이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피해 받은 동물의 교환가치(가격) 이외의 보상도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올해 3월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 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이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달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과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처벌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겨 동물도 헌법상 생명권을 인정받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을 어렵게 구조해도 물건 취급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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