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보호법 아닌 맹견처벌법?`…맹견 규제에만 무게 실려 유감`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최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맹견 규제에만 무게가 실려 우려스렵다”고 전했다.

카라는 2일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맹견처벌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법 개정의 많은 부분이 법률상 ‘맹견’ 정의를 신설,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동물보호보다는 개물림 사고 공포에 입각한 소위 ‘맹견’ 규제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실제 대안으로 처리된 12건의 동물보호법 가운데 절반이 ‘맹견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카라는 이에 대해 “최근 있었던 개물림 사고와 그에 대한 공포의 영향이 컸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카라는 “보호자 책임은 강화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 준수로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이 먼저”라며 “개에 대한 공격성 문제로 비화되며 ‘맹견’ 규제에만 무게가 실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규정된 맹견의 정의에 대해 “소위 ‘맹견’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모든 개가 잠재적 ‘맹견’이 된 것은 재고해 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부실습 금지는 사설학원에만 해당, 학교에서 시행되는 해부실습은 금지를 피해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동물실험 후 실험동물에 대한 입양 근거가 마련된 것과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반드시 해야함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자 혹은 ‘맹견’을 유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사고가 없어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은 ‘맹견’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 등 맹견 관리와 관련된 많은 조항이 담겼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