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22회] 뜬장 신규설치 금지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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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도 한창입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12월 26일까지 동물보호법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위클리벳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살펴본 데 이어,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벳 121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살펴보고 의견 제출 합시다  다시보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의 주요 기준,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훈련소)/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신설될 영업 4종류의 시설·인력 기준 등이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은 자막 편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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