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맹견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발의…벌써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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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aewon1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의 등록 및 관리·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 명시 ▲3개월령 이상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준수 강화 ▲관리 소홀로 맹견이 사람을 문 경우 주인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사망사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사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맹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처벌규정이 모호하여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재원, 나경원, 박덕흠, 박명재, 윤영석, 이명수, 이은재, 이현재, 정태옥, 함진규(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맹견 관리를 포함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7월 이후에만 벌써 5번째다.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월 21일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 7월 28일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안, 9월 1일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안 등 연달아 3개나 발의됐으며, 지난 9월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된 바 있다(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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