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식용 개농장 개들로 실험 의혹` 서울대에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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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서울대 수의대 인근에서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식용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실험동물로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다.

카라는 15일 서울대 총장, 수의대 학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에게 보낸 ‘식용 ‘개농장’ 개들로 실험 의혹 서울대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공개했다.

카라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소위 식용 ‘개농장’의 개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비구협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서울대측이 관계 법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에 따르면, 현행 실험동물보호법은 개를 포함한 9종을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로 지정,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는 생명의 존엄성과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고 기술되어 있다. 

카라 측은 “개농장을 통한 실험견의 구입은 이 같은 ‘윤리적 노력’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대가 소위 ‘식용’ 개농장을 통해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농장 개들의 탄생과 사육 그리고 실험실로 공급되기까지 개입된 동물학대에 동의하고 다만 생명을 ‘성과 생산’을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라며 “비록 실험견으로 희생된다 해도 이들 존엄한 생명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자로서 동물실험윤리는 최후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과학자로서의 의무라 할 터인데,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다루며 연구할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1)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과 사후처리의 적절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농장 개들이 사용된 실험의 ①연구 목적과 ②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득한 것인지 여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대 중후반기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실의 모습은 전형적인 소위 ‘식용 개농장’과 다름이 없습니다(사진 참조). 이와 관련 현재의 실험견(대리모견 포함)들의 사육 환경과 보호 관리 사양을 ① 상세 사육 시설 ② 급식 ③ 운동 ④ 수용 규모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험이 종료된 개들의 ① 안락사 방법 및 사용 약제 내역 ② 개체별 사체 처리 내역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라의 공개질의서 내용과 비글구조네크워크가 촬영한 영상은 카라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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