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20만원으로 상향` 등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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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 1건당 20만원 이내, 동물생산업소에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 확보, 동물위탁관리업에 CCTV설치·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동물미용업소에 소독장비·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기간은 12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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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TF회의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우선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유실·유기동물 공고 및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을 포함시키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공고 주체 확대’

동물보호법 제7조(공고) 및 제8조(보호비용의 징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목줄미착용, 등록미등록 감독 등 동물보호감시원 직무 구체화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인 ‘동물보호감시원’이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가 구체화됐다.

즉,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직무를 법으로 명시화한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

일명 ‘펫파라치(독파라치)’라고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다. 동물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결정됐으며, 행정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목줄미착용 과태료도 대폭 상향(1차 5만원→1차 20만원)

동물유기행위, 동물미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 미수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미운영 등 9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으며, 3건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가중처벌 기준도 ‘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에서 ‘2년 내’로 강화됐다.

동물미등록 과태료가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에서 1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개 물림 사건’에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데에 대한 처벌 강화요구가 컸는데,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됐다. 기존의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에서 20-30-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으로 높아졌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1차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에도 100-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동물전시업·동물미용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운송업 등 신설된 4개의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이 자세하게 신설됐다.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련 조문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도 신설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유형 추가

기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추가됐다. 혹서·혹한 등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것,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 예외조항 신설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견의 대여 ▲촬영, 체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등 2가지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단, 촬영, 체험, 교육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대여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동물전용 납골시설→동물전용 봉안시설로 명칭 변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이 ‘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됐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시설, 인력기준, 준수사항 신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관련 영업이 기존 4개(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새롭게 4개(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가 추가되어 총 8개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에 동물미용이나 동물위탁관리업(훈련, 호텔링 등)을 시행하던 동물병원 역시 기준과 규정을 맞춰 별도의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을 별도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동물전시업(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수족관 법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 :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동물미용업(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무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 동물운송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 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75마리당 1명 인력,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조항 신설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우선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처리계획서가 추가됐으며,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등의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클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62)로 문의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클릭)에서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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