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하자` 국회토론회 11월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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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5월 시행된 동물원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애니멀피플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교수가 맡는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진다. 한진수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이형주 대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조경욱 박사(서울 어린이대공원), 육근형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소영 변호사(법률사무소 ELPS), 노희경 과장(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박승준 과장(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이 토론자로 나선다.

동물원법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됐으나,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 협의과정에서 빠지는 등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지난달 24일 ▲환경부가 5년마다 ‘사육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 ▲동물종별로 ‘적정 사육환경 가이드라인’ 제공 ▲체계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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