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동물보호단체 반발

서울고법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이라 단정 어렵다`..보호단체 `사법부가 동물보호법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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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28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인천 개 도살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단체들이 28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인천 개 도살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고발당한 개 농장주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L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L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L씨가 사용한 방법이 식용견 도축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만큼, 이번 재판은 동물보호법 상 학대금지 조항을 개식용 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계기로 주목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를 도살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으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만큼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무죄가 유지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동물보호법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한 사법부에 의해 동물보호법은 무참히 살해당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법원의 비겁한 인도주의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근대적 야만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고 왜곡한 사법 학살”이라며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휴짓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증명했다”고 성토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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