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의되는 맹견 관리의무 강화 동물보호법

장제원, 이태규에 의어 주승용 의원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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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 소홀도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맹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에 이어 주승용 의원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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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 여수을 4선)이 맹견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9월 1일 대표발의했다.

주승용 의원 측은 “현행「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및 유원지·공원·경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도록 규정했으며,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맹견이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동물 관리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안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승용 의원은 “명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발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장제원 의원의 대표발의안, 7월 28일 이태규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부상을 입혔으며, 7월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 등이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해당 종들의 잡종견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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